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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양수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관련 성공적 자문사례

    영업양수도란 회사가 자사의 특정 영업부문을 그대로 양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중요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즉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은 회사 주주들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영업양도인데도 주총 특별결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이걸 알았는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에 정확한 기준도 없고, 판례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영업양도인지 문제되는 사건은 특히 디테일과 정확한 법리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은 최근 이러한 사건에서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성하여 고객사의 영업양도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업양수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관련 성공적 자.. : 네이버블로그

  • 상법에 따른 주주 환원과 대법원 판결 분석

    상법에 따른 주주 환원과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에서 기업분쟁 및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스피 5천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과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법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비로소 구체화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만으로도 주주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도 주주의 이익배..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