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암의 신주발행무효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에서 기업분쟁 및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발행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이를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것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주식이 발행되고 유통됨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쉽게 무효가 된다면 상거래안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볼 수 있는 하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저희는 최근 주주로부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당한 고객사를 대리하여, 고객사가 신주발행을 한 것에 하자가 있긴 하지만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객사는 이미 관련 형사절차에서 신주발행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저희는 위 사실만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증명한 끝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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