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소집권자, 소집절차,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암에서 기업분쟁 및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아래 글에서 이사회의 1) 소집권자(및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자), 2) 소집절차 및 소집통지 방법, 3)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yeoamlaw/224030479642


법무법인 여암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검찰에서 경력을 쌓은 이진혁 변호사와 정정교 변호사가 ‘진실성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원칙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로펌입니다.

저희가 모든 고객을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만큼, 고객들 또한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리뷰 등을 통해 저희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함과 만족감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상담은 충실히 진행하고자 사전예약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기업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네이버예약을 해주시거나, 전화(02-707-2202) 또는 이진혁 변호사의 이메일(jhlee@yeoamlaw.com)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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